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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김준범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09:09]

[경기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김준범 기자 | 입력 : 2023/02/23 [09:09]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분포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높이며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사업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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