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인근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도시계획위 ‘재심의’ 결정전반적 경관 문제ㆍ교통 대책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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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예정지. |
김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차장 차폐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경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와 함께 주차장 진출입로 등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이 필요해 서면 재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의회 A의원은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만큼 위원들이 요구한 경관 문제 보완 등을 자세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토지주가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한 후 주차장을 건립하면 연 2억원의 임차료를 주고 5년간 직원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