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포시청 인근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도시계획위 ‘재심의’ 결정

전반적 경관 문제ㆍ교통 대책 보완 요구
시 “사안 시급해 서면으로 재심의하기로”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5:06]

김포시청 인근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도시계획위 ‘재심의’ 결정

전반적 경관 문제ㆍ교통 대책 보완 요구
시 “사안 시급해 서면으로 재심의하기로”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2/26 [15:06]

▲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예정지.   

 

<2보>=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의 녹지훼손 논란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포시 청사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주차장 건립 계획(본지 121일 보도)이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결정을 받았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김포시 사우동 산 20-11 주차장 조성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의 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경관 보완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대한 교통대책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 예정지.    

 

김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차장 차폐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경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와 함께 주차장 진출입로 등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이 필요해 서면 재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의회 A의원은 자연녹지내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만큼 위원들이 요구한 경관 문제 보완 등을 자세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토지주가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한 후 주차장을 건립하면 연 2억원의 임차료를 주고 5년간 직원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