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성남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조례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서비스 향상과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전국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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