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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한 38개 업체 적발

- 폐수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24개소 적발 -
-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0:03]

[인천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한 38개 업체 적발

- 폐수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24개소 적발 -
-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2/11/16 [10:0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소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됐으며, 유압기계제조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등 2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특히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향후에도 도금업체 등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반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84개소에 110억원 지원 중이며, 내년에도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업부에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 지원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관내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212대에 6억6700만 원의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가스열펌프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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