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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호길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10:46]

[삼척시] 12월 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호길 기자 | 입력 : 2022/10/07 [10:46]

삼척시는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86일간 삼척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처음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다수,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반감 등 애로사항에 대비하여 사실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방법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월 23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향후 방문 조사 없이유선 조사만 이루어진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복지 허브화 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망의심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과태료의 1/2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가 관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실조사 기간 내 이․통장 방문이나 유선 통화 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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